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3일 안전이 취약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주국토청은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68일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205개 건설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한 16개 건설현장과 2개 시설물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11개소의 안전 부실사례 중 품질관리 미흡, 미승인 시공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외에 안전표지판 설치 미비 등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5개소의 와이어로프 변형 등 주요 부재 관리부실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수시검사명령을 요청했다. 특히 설치·해체시 개인 안전매뉴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하천 시설물 146개소 중 교량 2개소에서 슬래브 박리·박락(콘크리트가 한겹씩 또는 균열에 따라 원형으로 탈락하는 현상) 심화 및 교량 하부 누수현상이 발생돼 관리주체에 향후 정밀점검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고용노동부, 발주기관, 건설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