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특위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계획에 따르면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 나머지 30곳은 정부가 선정하는데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70곳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한다. 작년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시·도별 3곳씩 균등하게 개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쓰였다.

작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골라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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