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산정된다.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순화 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게 했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처음인 경우 2000만원, 두 번째인 경우 5000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당초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을 고려하는 등 기준을 다소 복잡하게 설계해 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같은 의무 위반 행위는 법률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시행령에는 그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만큼 위반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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