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7월 중순까지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토지와 건물 등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국유재산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기금·회계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12개 기관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유재산 취득·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활용 재산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하거나 관리 전환한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상황이나 유휴 행정재산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 동안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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