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등급이 세분화되고 지정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경우 지정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품질보증 지정등급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된다. 또 지정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지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심사 시에도 부적합 사항 개선·보완을 위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