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급사 상고 기각
“수급업자별 일부 편차 있어도
 동일·일정구분 비율로 인하땐
 부당한 일률비율 인하에 해당”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무조건 부당한 하도대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워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한 원도급사가 제기한 소송 상고심(2016두 59430)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부당 하도대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각종 법조문을 풀이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은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낮추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원도급사의 행위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그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했는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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