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 24∼26구역 재건축 사업을 개별 필지별 건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돼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개별 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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