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원사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최대 3년간 공정위에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게 했다. 위반시 자료를 제출토록 해 계약서 미발행 업체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업이 끝난 이후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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