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폐 고발 (9) - 협력업체 잡아먹는 원도급사 사례

원청사, 부당특약 빌미 손배청구 2중갑질…하도급사 억울한 피해 잇달아

최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해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종합건설업체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민원 발생과 선행공종 지연,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를 아끼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잘못으로 몰아 공사를 타절시키고,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무양심 종합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계약 당시 설정한 ‘설계변경 사항과 민원 등에 따른 공기지연 발생시 모든 추가 투입비는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특약에 발목이 잡혀 문제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성우에코텍은 지난 2016년 군장종합건설에서 발주한 오피스텔 공사에 참여했다가 이같은 갑질을 겪었다고 밝혔다.

성우에코텍에 따르면 계약 당시 합의했던 ‘민원과 추가공사비를 을이 부담한다’는 부당특약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선행 공종이었던 토공사가 예상보다 한 달가량 지연됐고, 공사 중반에 민원이 발생해 하절기 동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 계약사항에 없던 옥상 화단박스 공사를 구두로 지시받아 수행하게 되면서 공기가 지연됐다. 결국 공사는 한 달가량 늦어졌다.

이에 대해 군장측은 계약 및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를 지연한 책임이 성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성우 관계자는 “늦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 군장 지시에 따라 인원을 더 투입하면서 비용이 과 투입됐는데 이를 보존해 주는 게 부담되자 전체 공사의 1%도 안 되고, 설계변경 서면도 미교부 한 옥상 화단공사를 지체했다는 꼬투리를 잡아 손배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철콘 전문업체인 A사도 지난해 수도권 소재의 D종합업체로부터 유사한 갑질을 당했다. 구두로 설계변경 지시를 받아 이행했지만 증가한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강제 타절당했다.

설계변경건도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지만 ‘설계변경 사항 등 추가 투입비는 ‘을’이 부담한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상태여서 대응해 볼 생각도 못하고 쫓겨났다.

이에 대해 종합업체들은 “공사관리능력이 안 되는 하도급업체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일 뿐 악용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능력이 의심된다고 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빌미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