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1)

매년 세법은 개정된다.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작게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개정이 전혀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매년 세법이 개정되니 세무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늙어 죽을 때까지 개정세법 공부해야 된다’고 종종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세무사들이야 세무일이 업이니까 바뀌면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수많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법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법 자체가 어려워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데 막상 이해했다고 해도 몇 년 후 바뀌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사업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의 세법을 아직도 관행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가급적 바뀌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이 계속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해져가고 기술의 개발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등장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앱의 다운로드, ‘네이버페이’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 등이 그러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겠다. 요즘 가장 큰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화 목적이 좋은 예이다. 올해 개정세법에서도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부분에서 공제기간을 늘리거나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 개정됐는데 조세지원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고하도록 하겠다.

또 다른 정책적 이유로 눈에 띄는 부분은 뉴스에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있다.

세법이 자주 바뀌지도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단순한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회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 입장 때문에 세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개정세법의 큰 방향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소득재분배는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진 부분이 대표적인데, 다음 시간에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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