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약관 개정안은 약관 해석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코자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개선하여 조합원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약관 제6조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 및 채권 보전비용, (가)압류목적물 공탁비용, 기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약관 제7조에서 담보물의 이자, 배당금, 그 밖의 과실에 대해서도 담보의 효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약관8조는 기존에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자증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나 금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출자지분액, 출자지분반환청구권, 출자증권처분잔액 등에 대한 (가)압류 발생 시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했다.

조합원의 업무편익을 높이기 위한 약관 개정도 이뤄졌다. 약관 제9조는 기존에 담보물 처분금에 대한 반환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유 충족시 7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보물 등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관 제1조에서는 기존에 입보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법인인 연대보증인도 가능하므로 입보한 ‘자’로 용어를 수정해 입보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용어 순화, 올바른 용어로 변경, 시제의 일치 등을 통해 조합원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으로 개정하는데 주력했다.

변경된 약관개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조합원의 약관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업무거래기본약관은 조합홈페이지(www.kscfc.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본사 영업기획팀(02-3284-2045) 또는 소속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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