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9>

◇사건경위=○○건설이 ‘◇◇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건설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5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건설은 대금지급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이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을 공정위 조사 직후 모두 지급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만원에 이르고 100여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엄중제재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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