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4)

경기 오산시 거주민 2명이 인근 우회도로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를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우회도로 개통 전에는 소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활했으나, 개통 이후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방음시설이 미흡해 방음터널을 시공함이 마땅하다.

△피신청인:도로개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소음초과 지역은 없었다. 실시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도로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음대책 수립은 곤란하다.

◇조사결과=우회도로는 왕복 6차로로 신청인 아파트의 인접지역은 교량으로 시공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신청인 거주지역의 소음도 예측결과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 전, 주간 64∼67dB(A), 야간 61∼63dB(A) 방음벽(흡음형) 설치 후, 주간 45∼58dB(A), 야간 41∼54dB(A)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은 주간평균 62∼66dB(A), 야간평균 55∼61dB(A)로 나타나, 주간소음도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 68dB(A)이내였으나, 야간소음도는 관리기준 58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가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은 주간평균 64dB(A), 야간평균 62dB(A)로 나타나, 주간소음도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였으나, 야간소음도는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은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위원회가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이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했으므로 방음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피신청인 우회도로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통행 차량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신청인 아파트의 방음벽을 보완 설치해 야간 등가소음도가 58dB(A) 미만이 되도록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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