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9)

최근 어느 전문건설사와 상담을 했다. 같은 지역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그런지 업체명도 밝히지 않고 신중하게 상담을 했다. 내용인즉, 추가공사를 시켜서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 금액이 상당해서 어떻게 하면 투입된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공기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4개월이나 남았다고 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 남은 기간 정산을 잘하기 위한 각종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즉 공식적 자료와 비공식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시간 순서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산은 최소한 공사 완료 3~4개월 전부터 준비가 돼야 한다. 공사 완료를 하고 정산준비를 하면 늦다. 이렇게 마지막에 정산하는 원인은 원사업자가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줄 테니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경우이다. 그 말을 믿고 공사 완료를 하면 사실상 정산이 제대로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 남았으니 각종 증거수집 활동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무난하게 정산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신고나 소송은 그 다음이다.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도급법 제3조 5항 및 6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를 이용한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를 보내는 것이다.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에는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용을 넣고, 통지방법대로 송부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수령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 방법 외에도 추가공사 등에 대한 문자, 이메일, 카톡, 전화 녹취 등으로 비공식적 입증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에 입증서류를 받으려고 하면 원사업자의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잘 응대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문서로 뒷받침돼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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