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9)

Q.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차의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이하에서 그 주요내용 및 시행시점을 설명드립니다.  

2. 입사 1년차의 연차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그 사용일수를 입사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차에 사용한 휴가를 입사 2년차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입사 1년차에는 1개월에 1일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그 시행시점인 5월29일에 1년이 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입사 1년차부터 11개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법 시행일인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2017년 5월1일 입사한 직원이 법 시행 전인 오는 5월1일부터 2019년 4월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019년 5월1일 연차휴가는 0개가 됩니다. 그러나 2017년 6월1일 입사한 직원이 법 시행 이후인 2018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19년 6월1일 연차휴가는 15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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