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실수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물량이 2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은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이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 확대된다.

청약자격 기준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변경된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또한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신청자는 지금처럼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특별공급 당첨자가 부적격하거나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로 선정한다. 또,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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