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2)

이번에는 올해 개정세법 중 소득세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를 신설한 부분이다. 원래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처분 손익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과세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과세한다. 차량운반구를 포함해 공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그 대상이다. 다만,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1년 사용한 후 감가상각비를 400만원 비용처리, 2년째 감가상각비를 300만원 비용처리한 후에(감가상각을 700만원 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300만원) 700만원에 팔았다면, 종전까지는 7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면 끝이었다. 하지만 현행규정대로라면 700만원에 팔면 처분이익이 400만원 남게 돼 해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처분손실이 나면 손실금액을 인정해 준다.

또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에 대한 처분손실만 인정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의 처분손실도 인정된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건설기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형 감가상각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전부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3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는 2017년보다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공제율을 12%로 올렸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을 40%로 올리는 등 연말정산 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게는 더 유리하게 개정된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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