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5)

경남지역의 주택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1억244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건물을 해체할 때는 지진과 같은 진동충격으로 신청인의 주택과 창고건물의 대들보가 비틀리는 피해가 발생했고, 벽·천정·바닥에 파손 및 균열이 발생했다. 특히 주말 공사, 이른 아침(6시30분경) 공사로 피해가 많았고, 피신청인 주택 뒤쪽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피해가 가중됐다.

△피신청인:기존 건물 철거시 사용한 구형 브레이커는 이웃주민의 기계로 주민지원차원에서 임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공사는 신청인의 민원제기 이후에는 7시 이후로 조정해서 시행했지만 작업일정 관계로 주말 공사는 시작 전에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목조/기와(안채)와 블럭조/스레이트(사랑채)에는 방의 벽 균열, 벽 파손 등이 발생했다. 현관문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견사 등에도 균일, 파손 등이 있다.

각 공종별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시 최고 평가소음도는 94dB(A), 최고 평가진동도는 77dB(V)로 평가됐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택 뒤쪽에 위치한 산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으로 인한 반사음이 소음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판단=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65dB(A))을 초과하고 장비로 인한 최고 평가 진동도도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65dB(A))을 넘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소음 발생 전·후의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50만6000원과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 수수료 4520원을 합한 총 151만052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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