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0)

하도급 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 공사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상담에서도 토목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를 위해서 일했으나 결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처럼 하도급 계약이 체결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종합건설업체가 일을 줄 테니 실제로 공사를 시켰을 경우다. 이때에는 서면 미교부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전에 하도급 공사, 즉 공사현장의 담장 설치, 진입도로 정비 등 안전설비 구축 등의 사전 정리작업을 할 때도 하도급 공사에 해당한다. 부지 정리 등 기초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공사계약이 안 되면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고, 서면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부당한 발주 취소까지 신고에 넣을 수 있다. 부당한 발주취소는 3배소 소송까지 가능하다. 이때는 실제로 하도급 공사를 하게된 배경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즉 원사업자의 현장소장이나 관계자가 일을 시킨 내용을 담은 이메일, 회의자료, 문자나 카톡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면 원사업자는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어느 분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형사적인 문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다. 즉 이런 경우에는 고소해야 한다. 소위 알선수재로서 형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어느 공사의 수주를 위해서 영업비를 지급해서 성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투입된 비용을 받으려면 형사적 절차로 반환받을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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