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0>

◇사건경위=○○건설이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특약 조건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당한 약정(안전사고 발생시 ‘을’이 민·형사상의 일체의 업무 및 비용 처리) △환경관리 등과 관련된 부당한 약정(당 공사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을’이 처리)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정산을 요청할 수 없다) 등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에게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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