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0)
Q. 소속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직원의 요청에 회사가 꼭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무리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평일 및 일요일(유급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지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토요일은 무급으로 판단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헤아립니다. 또한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퇴직당시 소속 사업장과 함께 전소속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180일 이하라면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본인이 자진해 퇴사함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바, 직원이 자진퇴사가 명확함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4. 수급기간과 수급액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며, 1일 수급액은 최소 5만4216원(최저임금의 90%)에서 최대 6만원(2018년 1월1일 이직자부터)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