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접시공 건축물 대폭 축소
전문공사 물량 5조 신규창출 예상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능동적 대처=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종합-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 등 업역 업종체계 개편에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업 생산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했다. 이에 앞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건설생산체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축소=협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의 범위를 종전 ‘661㎡ 미만 주택, 495㎡ 미만 건축물’에서 ‘200㎡ 미만의 단독용 주택’으로 대폭 축소토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약 5조원의 전문공사 하도급 신규물량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진출 교두보 마련=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건축물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태양광 기능사를 추가했다. 전문건설업계가 태양광 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관련 공사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전건협은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영윤 회장과 회장단은 업계 애로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정책간담회 개최=협회는 지난달 5일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 및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정책의 변화에 따른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고, 김영윤 중앙회장과 회장단 등은 정책 마련시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건산법 합리적 개정 추진=건산법령 및 하위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시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회는 사안별로 국토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협회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확인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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