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핵심은
업역체계 조정과 발주시스템 혁신이다
이번만큼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혁신위원회가 장기적·지속가능한
제도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업역체계 혁신을 통한 효율성추구, 일자리의 질 개선,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건설생산체계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고부가가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 중 업역체계의 혁신은 그간 무수히 정책의제로 등장했지만 세부 방안의 추진에서는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번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업역체계 개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 과감한 제도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길 기대해 본다.

이해관계의 조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업역체계의 조정, 발주시스템의 혁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공동의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이 분야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의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 뿐 아니라 국토부를 넘어서는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채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만큼은 그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존 차원에서 선진화된 건설산업으로 가느냐, 도태되는냐 하는 절박한 현실인식하에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제도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산업 업역 및 발주체제의 혁신으로 당장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혁신의 기반이 전제된 상황에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의 혁신 성과는 산업의 경쟁력을 촉발시키는 촉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선진외국의 경우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혁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운동으로 발전시켜왔다. 일회성의 제도개선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제도혁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일회성, 단발적 제도혁신을 지속적인 제도혁신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위한 추진체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의 시공중심의 업역체계 개편 논의를 넘어서, 향후에는 건설생산과정 전반의 업역체계 혁신으로 더욱 진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른 발주체계의 혁신도 당연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시공영역내의 타 분야(IT, 소방, 전기 등)와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건설생산 및 발주체계 개편논의도 더욱 진전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진화는 기존의 건설생산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습식시공에서 건식시공, 모듈화시공 등 건설의 제조업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건설현장의 자동화, 기계장비의 첨단화로 현장 기능인력의 기능수준과 기능의 질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건설산업 빅데이터를 통한 BIM 체제의 구축으로 가상 설계 및 시공을 현장과 연결함으로써, 시설물의 생애주기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CM@Risk(시공책임형CM)등 보다 다양한 발주방식의 정착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입증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제도적 토양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착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 토양을 여하히 바꿀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제도적 뿌리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토양을 한 번에 갈아엎을 수도 없는 것이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얽혀있는 제도적 뿌리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 반영할 사항과 기존 제도의 변경을 통해 정리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도 이러한 시각에서 보다 장기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업역, 발주제도 중심으로 제도적 토양에 착근된 그간의 뿌리를 하나씩 정리해 새로운 제도가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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