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조·수입업 등록제 도입키로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도 제공

불량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을 막기 위해 제조업·수입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현행 관련 법령은 승강기제품에 대해서만 제조업·수입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승강기부품의 중요도가 높고 교체빈도가 잦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유발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도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늘렸다. 행안부는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부품인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등 5종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두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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