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라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도급업체(종합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업체에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인 A사는 원청업체인 B사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공단은 A사가 해외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누락했다며 A사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설업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원청에 납부책임이 있고, 해외사업장이라고 다를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행심위는 A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해외공사라는 것 외에 A·B사 모두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공사와 다를 바 없이 같은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행심위는 해외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보험료를 징수토록 한 규정이 없고, B사가 보험료 납부책임을 A사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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