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 근로시간 단축 따른 중기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8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노민선 연구위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단위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명시돼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1년, 독일은 6개월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고, 독일은 노사 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주당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1주)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소기업 협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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