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도내에 주차공간 76만여면을 추가로 조성하고, 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해 시·군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이고, 주차장 확보율은 100.9%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는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8∼2020년 향후 3년간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100개소(7333억원)의 조성계획이 마련돼 있지만 충분치 않다”며 “도 자체적으로도 도비 지원 등의 주차정책 수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단속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심사 완화 △국·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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