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등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자 정부가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수주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조치하도록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 명목으로 이익제공을 제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시공자 선정제도가 지난해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1가구당 이익 보증금 30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공사 수주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를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사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위배사항 발결시 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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