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비 지급보증서 발급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변경토록 요구했는데도 수급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공공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공공발주자는 의무적으로 변경요구를 해야 하지만 수급인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었다.

개정안은 공공발주자가 요구를 했는데도 수급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2000만원’에서 ‘2개월·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제재처분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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