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3)

이번에는 올해 개정세법 중 법인세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법인세는 특별히 눈에 띄는 개정부분이 많지는 않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2017년 귀속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의 80%였는데 올해부터는 70%로 축소된다. 2019년 귀속분은 60%로 축소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은 그대로 100%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조세부담을 늘린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고 법인세율이 인상됐다. 기존에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3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법인의 과세표준(이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이 3000억원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것을 법인으로 일부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적용대상 법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며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권리대여,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하 소규모법인)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다.

소규모법인의 경우 업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계속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된다. 성실신고확인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법인전환을 해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종합소득세가 고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늘렸다면, 법인세도 이익이 큰 대기업이 세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잘된 세법개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인세에 추가로 작년까지 개인간 주식양도시 분기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는데, 2018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반기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의 주식양도시 3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6개월 단위로 완화돼 신고부담이 줄어들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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