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합원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새롭게 선보여
6월19일 대전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으로 이어져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오는 6월19일(화) 오후 1시 대전역 5층 경희실에서 건설법률실무설명회<표 참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초로 조합이 대전 및 충청 지역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지방 소재 조합원의 참여도와 편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조합은 조합원사의 법률적 리스크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정기적으로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조합원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애로점이 있어 올해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찾아가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는 6월 대전을 시작으로 3분기 영남권, 4분기 호남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설명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와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예방책과 2018년 건설노무관리 주요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게 된다.

강연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조합원의 궁금증 해결과 법률 상담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소재 조합원의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조합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건설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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