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6)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거주민 28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4억901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50m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돼 입주민들은 2년 이상 심각한 피해에 시달렸다. 터파기 공사부터 엄청난 소음, 먼지로 영유아 및 노약자들이 피해를 받았고, 공사차량이 신청인 아파트 앞으로 통행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도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신청인:당사는 6m 방음벽을 설치해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을 억제했고, 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를 현장에 대기시켜 운행했다. 골조공사 진행시 소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알폼 슬라브 동바리(floor post)에 저소음 시스템을 적용했다. 토공사시 덤프트럭 기사들이 일찍 출근해 이른 아침에 공사를 했고, 휴일에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공정위주로 공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장비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장비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58dB(A), 최대 진동도는 35dB(V)로 나타났다.

공사차량 소음도 평가결과 1시간동안 레미콘 56대가 분쟁도로로 지나갔을 경우, 최대 평가소음도는 65dB(A)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 교통소음 수인한도기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진동도 평가결과, 5분 동안 최대 평가진동도는 50dB(V)으로 도로 교통 진동기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3회 있었다.

◇판단=조사결과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먼지에 대해 3회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 193명에게 1935만7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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