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1)

모 지역의 종합건설업체의 횡포가 심하다. 그 종합건설업체와 거래하는 전문건설사들이 피해를 당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종합건설업체는 신고를 많이 당해서 신고를 관리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이 본부로 이관됐다.

최근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업체 3곳과 상담을 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달랐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공종이 다르고 공무능력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 A 업체는 추가공사에 대해 정산을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공사마무리만 했다.

처음에 상담을 온 A는 자기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었기에 난감했다. 상담을 받은 후에 자료 보강을 위해 자기와 같이 피해를 당한 업체가 두 개가 더 있으니 같이 오겠다고 했다. 그 업체들과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전략을 짜고 다른 업체를 데려왔는데 마침 그 업체는 서류가 잘 정리돼 있었다.

이렇게 특정업체의 횡포가 심하면 전문건설업체는 합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 사건처럼 추가공사건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곧바로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기각한다. 그래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다른 내용을 충분하게 추출해서 신고를 하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신고돼 조치가 되면 과징금만 해도 수억 원이 나올 바에야 신고인과 합의해서 취하하고 정산합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고서는 내 것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거래 내용도 넣을 수 있기에 되도록 많이 수집해서 피신고인이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는 인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공사현장에 있는 다른 공종의 대표들과 공사 진행이나 거래에 대해 교감을 하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유사시에 내 편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