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광이 아니다. 미세먼지 앱 다운로드 수는 100만이 넘는다. 그만큼 미세먼지 대란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법, 정책 수단은 뾰족하지 않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책 마련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민하며 발의한 국외, 국내 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안 두 건의 행간과 내용을 소개한다.

한 건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국가와 지자체에 국제 환경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국제 환경문제 해결 참여의 지렛대로 삼는 근거규정으로서의 의미가 놓여 있다. 우리가 오존층 파괴와 같은 정도로 특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더 적극적으로 국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논리다.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국가적 대응보다 국제적 대응이 더 유효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른 한 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의 월별 평균치만 보면 늘 기준치 이하이지만, 날짜별로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수시로 있고 때론 연속될 때도 있다. 특히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저감 규정을 둠으로써 수도권 및 해당오염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일시적으로 조정케 한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인 시간과 일자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 착안한 발의였다.

미세먼지 대란을 손쉽게 제어할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특수성인 중국발 요인과 일자별 변동을 고려한 입법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입법과 관련된 활동도 필요하다. 

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의장으로서 아시아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을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 중이다. 또한 CPE(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작년과 올해 미세먼지 국제세미나를 2회 연속 개최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미세먼지 앱을 깔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등 개인에게 대응을 언제까지나 맡길 수는 없다. 맑은 공기로 호흡할 권리를 국민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입법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자유한국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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