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 구성 주민 대신 점검, 하자땐 보수 지시 권한도 부여

정부, 통일된 방안 하반기 마련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입주 전 품질검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들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반기까지 ‘공동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각각의 기준으로 운용중이다. 국토부는 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통으로 적용할 운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품질검수단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검수단이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사용검사 전에 반드시 보수·보강토록 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여부를 한번 더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도장?도배?타일 등 6개 공정에 대한 점검만 이뤄지지만 앞으론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시기도 모든 공정이 일정 수준 마무리된 시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점이 도출되면 국회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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