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7475곳 중 76% 해당
안전 위해 4년마다 검사받아야

앞으로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은 물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를 말한다.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따른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른 대책이다.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4만7475여기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계식주차장은 약 76%을 차지하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돼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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