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1>

◇사건경위=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원자력 주설비공사 중 기계배관공사/PROCESS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신청인이 공기연장비용 및 돌관공사비 등 약 8억50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은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미뤄오면서 열악한 신고인에게 자금상 압박을 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보증사에 본드콜(BOND CALL)을 요청해 수주영업과 기존공사 업무 및 정산업무 등을 추진할 수 없도록 약 1년 동안 협상을 미뤄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발급),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간 수차례 사건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고자 추진했다.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혀 본드콜 취소 및 최종 합의정산(29억7000만원)을 이끌어 냈으며,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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