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가름할 법적기준 미비
유지관리 잘못해도 시공탓 전가

나무데크 등 조경시설은
아예 시공사가 관리 떠맡기도

조경공사에서 시공하자로 확인되기도 전에 무조건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하자여부를 판가름할 제도적 근거도 미흡해 하도급업체들은 힘의 논리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조경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경공사에서 시행사 및 발주기관 또는 입주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까지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조경식재공사 전문업체 A사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위험 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하라고 시켜놓고 나중에 소나무가 병해를 입자 하자책임을 떠넘겨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원청사에 이같은 우려를 통보하고 설계변경 요청까지 했지만 입주자 측에서 “설계대로 하라”고 주문했다고 A사는 주장했다.

A사 대표는 “원청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협력 관계를 끊겠다는 식의 으름장만 돌아왔다”며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니 결국 갑·을 관계에 떠밀려 하자책임을 지게 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경시설의 경우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시공 탓으로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경시설물업체 B사 대표는 “목재시설 등의 경우 사용한지 2년이 지나면 재방부처리를 해야 하고, 놀이시설 등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도 전혀 관리를 안한다”며 “버티고 버티다 3년간의 법정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시공사에 책임을 지우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하자책임을 지거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공짜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애초에 시공업체에게 유지관리 책임까지 맡겨 타당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공·유지관리상의 하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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