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대의원 구성이 일반사업자와 개별·연명사업자의 5:5 비율 방식에서 회원수에 비례한 대의원 추천 및 구성으로 바뀐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를 두고 극심했던 법정단체(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임의단체(전국건설기계연합회)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업계 구성원들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해결을 모색했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3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등 논의해 왔다. 논의 내용을 수렴해 국토부가 중재안으로 이번 발전방안을 내놨고, 협의체는 이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발전방안은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협회 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운영하는 대형 일반사업자,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의 구성원인 개별·연명사업자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기로 명확히 했다.

또 대의원 구성은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사업형태별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원수에 비례해 대의원을 추천하고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협회 내에 기종별, 사업형태별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7개 기종별로, 대형사업자 중심 또는 개별·연명사업자 중심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격을 부여받은 협의회들이 제각각의 의견을 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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