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 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5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10년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소유권이전 등의 경우 2년 더 연장되게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임대의무기간(10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경과로 하자 책임 등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거쳐 매매되더라도 담보책임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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