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토지 기부채납 주택정비사업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주택 정비사업 시 층수를 일정기준 이상 보장하고,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원미구 갑)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종 주거지역의 층수기준을 15층 이하로 직접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층수기준 등을 각 시·도가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어, 과도한 층수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드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비용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또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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