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소방차 출동과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989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차량을 소유한 실제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시에 따르면 폭 3m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 정비대상이다.

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달 기준으로 989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30%인 288면의 주차구획을 이미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상주차장 설치 시 충분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전까지는 이면도로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 이후에는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도로 소통이 여유로운 차로에 신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을 경찰·소방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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