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범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12월까지 실시

공유수면 내에 해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타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입지조사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각종 정부지원책 검토 등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상 태양광은 댐이나 저수지 등과 달리 파랑, 조류, 조석, 태풍 등이 발전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은 염분이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 태양광이 일반적인 수상 태양광에 비해 가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항만에 최적화된 표준시스템 기술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해상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많이 부과돼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해상태양광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돼 적절한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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