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 참여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사건이 재신고됐을 경우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은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재신고심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에서도 신고인이 희망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했다.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개편했다. 재신고 사건을 접수할 경우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하게 했다. 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며 2명은 민간위원, 1명은 공정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또 참고인의 범위와 채택 규정을 정비해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참고인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공정위에서 보장하게 했다.

심의 과정에서 참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인,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하에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불채택 사유를 한정하고, 심의전에 미리 제출된 참고인 신문사항 외에도 추가 신문이 가능하게 적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의 의견을 조사·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듣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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