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박명재 의원은 후속조치로 관세법 개정안 발의

관세청이 수입 H형강의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세청은 이달 1일자로 건축물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인 H형강 수입품을 국내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통 이력 관리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통상 식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H형강이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지난 15일 관세청 조치의 후속으로 유통 이력 신고의무자가 해당 물품이 유통 이력 신고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H형강 외에 철근 등 건설용 철강재도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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