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의도적으로 늑장 반영해 준 종합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다.

하지만 이를 하도급업체에게는 바로 반영해 주지 않고 2개월가량 늦은 10월에서야 증액해주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도 증액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대해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수급사업자간의 공평의 원칙 구현과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