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시급’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 68시간→52시간)이 현재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경험에 의존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의견을 뒷받침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최근 근로 방식을 개혁해 시간외 노동시간을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단 건설업은 업종 특성을 고려, 발주자·시공자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수 있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는 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에는 부작용으로, 기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건설현장이 계절·날씨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단위의 탄력적근무제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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