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유지·관리 의무화
기술진단 사후평가제도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가 의무화 되고 기술진단의 사후평가와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가 의무화된다.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이 이송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누수 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부실 기술진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부실 실험·측정, 보고서 짜깁기 작성 등 일부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한편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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