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정철)는 16일 대구시 북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사진>에 참석해 지역전문건설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정철 회장은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지세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인지세를 상호 균등 배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만성 대구국세청장은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인지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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