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1일자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도 보증채권자로 인정하는 약관 해석 개선안<표 참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합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을 문리대로 해석함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한 건설기계대여업자만 보증채권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의 전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세금계산서상 발급인과 기계보증채권자가 불일치할 경우 보증서 재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조합원이 불편을 겪어왔다.

조합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건설기계 보증채권자를 건설기계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 해석함으로써 조합원의 불편을 줄임과 동시에 건설업 현실과 기계보증제도의 도입취지를 반영한 합리적인 약관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약관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